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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절세 계좌도 해외주식 열풍…투자금 2.5조, 올해 6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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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투자중개형 ISA 누적 투자금액 추이/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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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배당상품 투자 열풍에 힘입어 ISA 계좌 내 해외 주식형 ETF(상장지수펀드)의 투자금액은 올해 들어서만 6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한 정부의 세제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절세 계좌로 자금 유입은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투자중개형 ISA(이하 중개형)의 총 투자금액은 12조6937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35.2%(3조3026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총 투자금액은 1년 간 2조6586억원 늘었는데 올해는 4개월만에 지난해 총 증가폭을 넘어섰다.

중개형 가입자수 역시 지난해말 388만9407명에서 지난 4월 429만6224명으로 40만6817명(10.5%)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 1월 ISA 계좌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자금 유입이 급증했다. 지난해 증권사 창구를 통해 유입된 ISA 신규 가입금액은 월평균 약 2400억원이었으나 지난 1월에는 8758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후에도 △2월 8516억원 △3월 7762억원 △4월 7810억원 등 자금 유입이 지속됐다. 증권사 창구 ISA의 대부분은 중개형으로 집계된다.

ISA란 주식, 펀드,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는 계좌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계좌 내 투자자산 간 손익을 통산한 뒤 이익이 났을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이익이 나더라도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15.4%)보다 낮은 9.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정부는 ISA에 적용되던 혜택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비과세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서민형은 기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납입 한도는 기존 연간 2000만원씩 최대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씩 최대 2억원으로 2배 늘렸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는 국내투자형도 신설하기로 했다.

과감한 세제 혜택은 투자금을 예적금 상품에서 투자상품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냈다. 기존 ISA의 주력 상품은 예적금 위주로 운용되는 신탁형이었는데 최근 중개형 투자금이 급증하면서 신탁형과 중개형 간 격차는 빠르게 좁혀졌다. 지난해 1월 신탁형과 중개형의 투자금액은 각각 11조2456억원, 6조7325억원이었지만 올해 4월말 기준 13조976억원, 12조6937으로 집계된다. 통계가 집계되기까지 시차를 고려하면 현재는 중개형이 신탁형을 추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개형이 만들어진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점은 해외 ETF 투자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중개형 내 편입비중 1위는 국내주식(44.6%)으로 여전히 1위였지만 지난해말 53.2%에 비해선 비중이 하락했다. 국내 ETF의 경우 같은 기간 비중이 15.5%에서 7.3%로 축소됐다.

반면 해외 ETF 비중은 지난해 말 4.3%에서 올해 4월말 19.7%로 확대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3854억원에서 2조4960억원으로 4개월만에 6.5배 증가했다. 최근 해외 월배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ISA 계좌를 통해 절세하려는 투자자들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ISA는 해외주식이나 해외 증시에 상장한 ETF에는 투자 할 수 없지만 국내 증시에 상장한 해외 ETF 투자는 가능하다.

정부가 제안한 ISA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국내 증시 활성화와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해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와 여야 모두 형성된 만큼 새 국회에서는 혜택이 보다 강화된 개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거나 납입금액 전액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비과세 한도가 확대될 경우 절세 효과는 더 커질 전망이다. 1000만원의 배당수익이 발생했다면 일반계좌에서는 154만원(15.4%)이 원천징수되지만 ISA에서는 현행 기준 79만2000원(200만원 공제 후 세율 9.9% 적용)이고 정부 개정안 기준으로는 49만5000원(500만원 공제 후 세율 9.9%)이 된다. 전액 비과세가 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ISA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고 야당 역시 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 전액 비과세 하자는 입장"이라며 "고배당주와 관련 ETF가 수혜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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