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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노소영 측 "최태원, 일부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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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기자회견에 입장문 내고 반박…"결론에 지장 없어"

"개인 송사에 회사차원 대응 부적절…판결문 국민에 공개하자"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