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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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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유시민 유죄 확정에 "언론 '애완견' 운운, 가짜뉴스만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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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피해자이지만, 민주당 언론 협박 시도 반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벌금형을 확정지은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언론관을 비판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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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위원장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유시민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며 "유시민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 굉장히 많다.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반대한다"며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여러분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애완견처럼 (검찰이)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하지 않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전 위원장은 "AI 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직필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며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이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건은 2020년 4월과 7월 유 전 이사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한 장관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유 전 이사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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