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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민주, 당대표 사퇴 시한 변경 당헌 개정안 확정…이재명 대권 가도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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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앙위, 당헌 개정안 의결...84% 찬성
당권-대권 분리 규정 손질...李 연임 가능성 ↑
토론에선 '찬성' 쏟아져..."압도적 지지 해달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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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헌 개정으로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 한편, 사상 첫 민주당 대표 연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중앙위원회의를 열었다. 중앙위는 당헌 개정의 건을 찬성 422명(84.23%), 반대 79명(15.77%)로 가결했다. 전체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89.6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때 1년 전에 사퇴해야 하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당 당헌·당규 개정TF가 제안한 이후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당 지도부가 직접 드라이브를 걸고 강행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고려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헌 개정으로 이 대표가 2026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한 뒤 2027년 3월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찬성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한 위원은 없었다. 발언에 나선 18명의 위원들은 입을 모아 당헌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역 의원들 중 일부는 중앙위 표결에서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수석사무부총장은 "비상 상황이 생기면 그때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때 수정하면 정치적 목적으로 셀프 개정했다는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며 "만약 대표나 최고위원이 우리 당의 유력 대선후보인데 정해진 일정이 아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해 대선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할지 고민하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연임을 고심하고 있으나 이르면 이달 말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에는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가 20% 반영되도록 하는 '당원권 강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도 △공천 경선 시 선호투표 및 결선투표 실시 △검증위를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로 조정 △전국대의원대회를 전국당원대회로 명칭 개정 등이 담겼다.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동 직무정지 조항과 자당 귀책사유로 재·보궐 선거 발생 시 무공천 규정은 폐지됐다.

이 대표는 당원권 강화와 관련해 "이번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참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어려움들을 대표자 몇몇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이름도, 명예도, 권력도 없이 현장에서 힘써온 민초들의, 그 구성원들의 힘으로 우리가 국가 발전 또 민주당의 발전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저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 더 내딛게 하는 힘의 원천은 국민 그리고 당원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원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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