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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윤 검증보도’ 첫 구속영장…법원 판단에 수사 향배 갈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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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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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착수 9개월 만에 첫 구속영장 청구에 나섰다. 이번 구속영장 결과는 오랜 기간 이어온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다른 언론인에 대한 추가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커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17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배임수증재·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본건 범행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지속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확인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김씨의 요청으로 신 전 위원이 당시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한 뒤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허위 보도를 내보내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신 전 위원은 비슷한 시기 김씨에게 재벌가 등의 ‘혼맥지도’가 담긴 책을 1억6500만원에 판매했는데, 검찰은 이 돈을 허위 인터뷰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두 사람에게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위원의 배임수재 사건은 검찰의 다른 언론사 수사의 기반이 되는 사건이다. 현재 검찰은 뉴스타파 이외에도 제이티비시, 경향신문, 뉴스버스, 리포액트 기자 등을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시작)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이유로 ‘위법 수사’ 논란이 일자 검찰은 다른 언론사 사건이 신 전 위원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9개월째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결국 검찰은 검찰 스스로 수사개시가 가능한 혐의(배임수재)를 적용한 신 전 위원장 사건을 발판 삼아 다른 언론사를 수사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신 전 위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이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검찰은 다른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 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다른 수사의 동력 역시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진상조사보고서를 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신 전 위원이 요구하고 뉴스타파 내부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전 협의한 대로 의도적 허위보도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과 김씨 사이 도서 매매 등 금전 거래는 ‘사적 거래’이며 뉴스타파가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지난 5일 검찰에 출석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권력비판보도, 대선후보 검증보도를 한 것으로 검사들을 동원해 1년 가까이 수사하고 있다”며 “명백한 보복수사”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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