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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제2 최윤종 막는다"…서울에 뜬 드론, 등산객 얼굴까지 한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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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첫 드론 비행 순찰

야간에는 열화상 카메라로 피사체 식별

드론 이용해 등산로 살인사건 예방 기대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용의자가 야간에 산속으로 도주해도 순찰 드론의 열화상 카메라로 인식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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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경찰서가 17일 서울 관악구 목골산 둘레길에서 서울경찰청 최초로 범죄예방을 위한 드론 비행 순찰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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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서울 관악구 소재 목골산 둘레길 인근에서 서울경찰청 최초로 범죄예방 목적의 ‘드론 비행 순찰’을 실시했다.

드론 운용요원이 지상통제장비(GCS)를 작동시키자 4개의 날개가 달린 드론이 ‘윙’ 소리를 내며 50m 상공으로 치솟았다. 지상의 관제 차량에는 드론 카메라로 촬영한 등산로 일대가 한눈에 펼쳐졌다. 운용요원이 줌 인(zoom in) 기능을 켜자, 이번에는 테니스장에서 운동하는 시민들의 세세한 표정은 물론, 나뭇가지의 초록 잎까지 확대할 수 있었다. 야간에는 열화상 카메라의 온도 감지 기능을 통해 피사체를 식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운용요원은 설명했다.

이 드론은 앞으로 경찰의 접근이 어렵고 인적이 드문 둘레길 내 범죄예방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게 된다. 경찰 드론은 원래 실종자 수색이나 재난·테러 상황에서 구조 및 구급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었으나, 지난 3월 19일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에도 경찰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이 개정됐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관악경찰서와 서초경찰서를 범죄예방 드론 순찰 시범운영 경찰서로 선정했다.

드론이 촬영한 영상은 비행이 끝난 뒤 비행영상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거나 파기된다. 사건과 관련이 없으면 즉시 파기되고, 관련이 있으면 30일을 초과하지 않고 폐기된다. 필요 시 드론에 경보기 등을 추가로 매달 수도 있다. 서울경찰청 정보화장비과 소속 예용동 행정관은 “매년 경찰청에서 드론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며 “오늘은 야간 수색을 가정하고 시범삼아 라이트(불빛 조명)를 달았다”고 말했다.

이날 순찰이 실시된 목골산 둘레길은 일명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의 범행 장소와도 가깝다. 이곳이 비행 장소로 선정된 이유는 ‘제2의 최윤종 사건’을 방지하고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민영 관악서장은 “앞으로 둘레길 드론 순찰과 함께 둘레길 내 집중 보도순찰, 시니어 치안지킴이와 숲길 안전지킴이 배치 등 순찰 총량을 늘리고, CCTV, 비상벨 등 방범 시설물을 확충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둘레길을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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