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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형 확정..."허위성 인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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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 5백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유 전 이사장이 허위성을 인식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지난 2019년 자신의 유튜브에서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