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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최태원 이혼' 2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결론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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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오늘,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지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기존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 선대회장이 기여한 부분은 기존 12.5배에서 125배로, 최태원 회장이 기여한 부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을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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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기자(nin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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