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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단독] ‘카데바 유료강의 논란’ 가톨릭대 조사했더니… 해부학 강사 ‘자격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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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카데바 유료강의’ 전국 의대 조사

가톨릭대 외에도 강의 진행 의혹

의대 63곳 위법행위 여부 밝힐 듯

‘구체적 사용 명시’ 법개정 추진

최근 논란이 됐던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학 강의’를 한 강사가 법적으로 해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가톨릭대 의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가톨릭대 의대는 한 운동지도자 민간업체와 함께 지난해부터 헬스 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했다.

세계일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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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에 따르면 시체해부는 ▲시체의 해부에 관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의대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등이 직접 하도록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또 조교수 이상의 지도 하에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해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가톨릭대 해부학 강의의 강사는 이러한 조교수 이상의 신분이나 의사가 아닌 해부학 관련 전공자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강사는) 해부학 관련 학위가 있지만 조교수 이상의 직급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엄밀히 따지면 해부를 할 수 있는 법적 자격 조건엔 미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대학들을 전수 조사 후 해당 강사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유료 강의 자체에 대한 위법 판단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현행법에는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만 돼 있는데 해당 강의의 경우 취득이나 양도를 한 것으로 판단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복지부는 영리적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기관별 의과대학 교육에 부족한 문제 해소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세계일보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진행된 ‘핸즈온 카데바 해부학’ 강의 홍보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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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복지부는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강의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카데바(해부용 시신)를 관리하고 있는 전국 의대 63곳(치과대·한의과대 포함)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들 대학으로부터 최근 3년간 해부 교육 자료를 받아 위법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이들 대학에 영리 목적의 시신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도 보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체해부법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및 의생명과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에 주목적이 있으며,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면 실질적인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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