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김정숙 여사, 배현진 ‘허위사실 유포’ 고소 vs 배 의원 “檢 수사받으면 밝혀질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친문계 “운송·보관료 등 제외 ‘순수 기내식’ 비용 2167만원” 반박

배현진 “검찰 본격 수사기사 쏟아져 나오니 애가 닳긴 하나 보다”

세계일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가운데)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에 있는 타지마할을 둘러본 뒤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17일 지난 2018년 11월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고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여사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31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김 여사가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할 당시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면서 2억3000여만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모 항공사가체결한 수의계약서를 받아 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중 기내식 비용이 6292만원이다.

그러자 윤 의원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운송·보관료 등을 제외한 '순수 기내식' 비용은 2167만원이라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또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당시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사실상의 '셀프 초청'이었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문체부 장관이던 도종환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보냈다는 초청장을 공개하며 "김 여사가 인도 측 초청을 받고 방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 의원은 "검찰의 본격 수사 기사가 쏟아져나오니 애가 닳긴 하나 보다"고 했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자신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와 함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세 부처의 보관 문서에 기재된 부분 중 어느 부분이 허위(?)라는 것인지 검찰 수사 착실히 받으면 저절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문재인 청와대는 이 건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언론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가 패소하고 조용히 입을 닫은 적이 이미 있다"고 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 고민정·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회고록 딱 들고 기다리시라"라며 "피고발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는 내일모레인 19일 서울중앙지검의 고발인 조사에서부터 본격 시작된다"고 썼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3일 SNS에 "김 여사 인도 방문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편성한 적 없고 지금도 할 수 없는 '영부인 해외행을 위한 예산'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민간인' 신분인 영부인을 위한 '영부인 단독 외교 예산'이란 것은 전에도 지금도 만든 적이 없다. 영부인이 단독으로 해외 방문을 하려면 청와대 예산 혹은 자비로 갔어야 한다"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