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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배달 오토바이에 남매 사망…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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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북 군산경찰서
[군산경찰서 제공]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2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4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B씨 등 남매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으며,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은 인근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귀가하던 중 오토바이에 치인 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중대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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