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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10개월에 3명 사망 중대재해'…한화오션 대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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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고발장 접수

노컷뉴스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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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화오션과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7일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지부는 원하청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정 논의기구를 제안했다"며 "하지만 한화오션은 노사정 논의기구에 대한 참여를 거부했고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의 안전진단 참여 역시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지난 5월 한화오션은 고용노동부 행정명령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정규직 노조는 참여시키고 하청지회를 배제한 채 실시했다"며 "올해 초 한화오션에서 발생한 두 건의 중대재해의 재해자가 하청 또는 임시직임을 생각한다면 한화오션의 이런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될 행태"라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화오션에서는 올해초(지난 1월 12일, 1월 24일)와 지난해 3월 23일 등 10개월 동안 3건의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한화오션이 작업 메뉴얼이나 위험성 평가 등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어 "한화오션의 반노동적 행태가 향후 이어질 개선계획과 점검 과정에서도 똑같이 반복될 것이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32조에 사업주가 산안법상 안전보건상의 조치미비로 1년간 3회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노력보다는 처벌을 면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형해(形骸)화되지 않도록 구속 수사로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달라"고 촉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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