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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추경호 “주 52시간제 유연화·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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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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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7일 중소기업계를 찾아 기업인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실행하지 못한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거대 야당에 맞서 이슈를 선점하고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의 마음을 얻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터라 난항이 예상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에서 “여러 현장에서 상속세 문제 때문에 ‘투자하거나 기업의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상속세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함께 추진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방송(KBS)에 출연해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 필요성을 말한 데 이어 여당에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고 나선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또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의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현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규제의 유연한 적용에 관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 소홀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으로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50명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뒤 지난 1월27일부터는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적응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여당의 임이자 의원이 해당 법안을 이날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추진했다가 여론의 비판과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정부·여당이 재추진에 나섰지만 22대 국회에서도 이들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주 52시간제 유연 적용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170석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는 아직 정상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법안 논의는 22대 국회 내내 이어질 것이므로 야당의 입장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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