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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오류 "1조짜리일까"…"단순 실수"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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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항소심, 주식가치 산정 100배 오류"…법원, 판결문 경정

판결문 오류 두고 의견 분분…"대법에 메시지 준 것" 의견도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이유에 대해 밝힌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4.6.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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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황두현 이밝음 김기성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이 '오류 논란'에 휩싸였다.

최 회장 측이 주식 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하지만 핵심인 1조 3800억 원에 이르는 재산분할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재산분할 액수를 변경해야 하는 '치명적인 오류'라는 최 회장 측 주장에 공감하는 이들도 있다.

반면 단순 착오 수준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변경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법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태원 "항소심 재판부, 주식 가치 산정서 100배 오류"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7일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판결 경정은 판결문에 계산이 잘못됐거나 단순 오기가 있는 경우 재판부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이를 고치는 것을 말한다.

당초 판결문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 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토대로 1994년부터 1998년 선대 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최 회장 측의 주장과 같이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게 됐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의 근거가 된 주식의 가치가 달라진 만큼 재산분할 금액도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기재된 수치만을 수정했을 뿐 주문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은 변동이 없다.

◇법조계 "오류 치명적, 파기해야" vs "지엽적 부분일 뿐" 팽팽

'세기의 이혼' 판결문이 변경됐다는 소식에 법조계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판결 경정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장은 경정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면서도 "최 회장의 기여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제가 무너졌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게 된다면 그중의 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경정을 했다는 건 이것이 단순 오기에 불과하고 판결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라며 "주식 가액이 바뀌었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건너갔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주식액면가가 얼마인지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한 변호사는 "일반 사건이라면 데이터의 미비 정도로까지 시비를 걸지는 않는다"면서 "판결문의 완결성을 지적해 판결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판결문 경정에는 성공했는데…과연 득일까?

최 회장 측이 판결문의 오류를 지적해 판결 경정을 이끌어 낸 전략에 대해서도 평가가 갈리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 회장 측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대법원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버리는 경우일 것"이라며 "항소심 판결문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법원에 '꼼꼼하게 심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주는 전략을 사용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현곤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파기 사유로 주장했어야 하는 부분을 미리 발표해 오히려 항소심 재판부에서 경정할 기회를 줬다"며 "이 부분이 상고 이유 중 하나였다면 이미 경정해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상고 이유를 없애버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판결문 경정에 대해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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