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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17일 오전 11시 30분께 대구 서구 내당동 한 병원 신축 공사장 지하 2층 7m 높이 작업대에서 작업자 A(64)씨가 추락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사장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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