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주장대로,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산 분할 액수 1조 3천800억 원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의 핵심 전제가 달라지는 만큼 판결문의 수치를 정정하는 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4년 최태원 회장은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SK C&C, 옛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이 주식은 아버지 사망 무렵, 주당 5만 원으로 평가됐는데,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쳐 2009년 3만 5천650원에 상장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액면분할을 감안한 주당 가치가 최종현 선대회장 시절 12.5배,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을 넘겨받은 이후 약 355배 오른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 계산이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액면분할이 50분의 1로 됐기 때문에 선대회장 사망 무렵 주당 가치는 재판부 계산보다 10배가 더 컸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선대회장의 기여도는 10배 늘어나는 대신, 최태원 회장 기여도는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사실상 100배의 왜곡이 발생하는 바람에 재판부가 최 회장을 '상속승계형'이 아닌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잘못 단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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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소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주장대로,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산 분할 액수 1조 3천800억 원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의 핵심 전제가 달라지는 만큼 판결문의 수치를 정정하는 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4년 최태원 회장은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SK C&C, 옛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사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