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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정부, 의협 회장 등 '집단행동 금지' 명령…공정위에 담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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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계 총파업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사협회 수뇌부들에게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담합을 이유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는데, 전방위적 압박으로 보입니다.

정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가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과 부회장단 등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불법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