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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과징금 철퇴’ 놓고… 쿠팡·공정위 장외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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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모든 유통업체 PB 우선 추천” 반박

공정위 “검색 순위 조작… 경쟁 제한 안돼”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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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 및 자체브랜드(PB)상품 부당 우대 의혹을 둘러싼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장외 공방이 연일 가열되고 있다. 쿠팡은 유통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경쟁사들을 특정하며 “모든 유통업체는 각자의 PB상품을 우선 추천 진열하고 있다”고 수위 높은 반박을 이어갔다.

쿠팡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더 가성비 높은 PB상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이는 고물가 시대 유통업체의 가장 중요한 차별화 전략으로, 소비자들이 ‘커클랜드 없는 코스트코’나 ‘노브랜드 없는 이마트’를 상상할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PB상품을 고객들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골든존에 우선 진열하고, 온라인 유통업체도 PB상품을 추천하고 이를 소비자들도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PB상품 노출 사진을 공개했다.

쿠팡은 지난 13일 140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법인 고발 결정 이후 수차례 입장문을 내놓으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핵심 쟁점인 쿠팡의 알고리즘에 대해 공정위는 PB상품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한 ‘조작’이라고 판단했고, 쿠팡 측은 다른 유통업체들도 하는 통상적인 ‘상품 배열’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쿠팡 모기업 쿠팡Inc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정위 제재 사실을 공시하면서 ‘검색 순위’가 한국과 전 세계 업계 관행이라고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정위도 쿠팡 제재 결정 발표 후 이례적으로 두 차례 쿠팡 주장에 대한 공개 반박 입장을 냈다. 공정위와 유통업계는 각 업체가 PB상품 품질을 높이며 자체 브랜드 확보에 사활을 걸어온 만큼 이번 사태가 PB 시장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정위 제재는 검색 순위 조작과 임직원을 동원한 구매 후기로 중개거래 상품과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한 것이며, PB상품 자체나 온라인 플랫폼 알고리즘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유통사의 경우, 거래수수료를 받는 중개상품 거래중개가 아닌 상품을 매입해 직접 판매하는 ‘자기상품’이 대부분으로 운영되고, 고객들이 매대를 한눈에 지켜볼 수 있어 이번 이슈와는 결이 다르다”며 “온라인몰에서도 노출 기준은 판매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유통업체 관계자도 “PB상품이든 NB(일반 제조업체 브랜드)상품이든 무관하게 판매량과 검색적합도에 따라 노출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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