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최태원 “6공화국 후광으로 SK 키웠다는 판결 사실 아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에 참석해 허리 굽혀 90도로 인사했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최 회장은 전날 밤까지 고민하다가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고 방침을 밝힌 최 회장은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해 상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경영권 약화 우려에 대해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다”며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예방해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막을 역량이 존재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중앙일보

정근영 디자이너


최 회장 측은 대한텔레콤(현 SK㈜)의 주식 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재판부는 최 회장이 승계 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재산 분할 금액이 얼마나 줄 거라고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재판 결론을 당장 예측하긴 어렵다”면서도 “SK㈜ 주식이 최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큰 고유재산이라고 보면 1심 판결처럼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SK㈜ 지분을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주장해 왔고 1심은 이를 받아들여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앙일보

정근영 디자이너


최 회장 측은 SK그룹의 성장에 ‘6공화국의 후광’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간 이혼 소송을 최 회장의 ‘개인적인 일’이라며 선을 그었던 SK가 전면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6공 특혜설’은 해묵은 가짜뉴스”라고 덧붙였다.

최선을·최현주 기자 choi.suneul@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