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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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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방 목적으로 허위 주장”

조선일보

유시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때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이어, 2020년 7월 MBC 라디오에 출연해 “2019년 11~12월 사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나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유 전 이사장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유 전 이사장은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했지만, 재판 과정에선 “전체적으로 허위 사실이 아니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과 2심은 “허위라는 인식이 있고,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유 전 이사장의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고, 2심은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의 허위 발언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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