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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라임 사태’ 김봉현 뒤통수 친 후배 조폭… 횡령자금 일부 돈세탁 뒤 34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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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훔쳐 달아나… 징역2년 선고

동아일보

지난 2022년 9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스1 DB) 2022.11.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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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0)의 횡령금 4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 등은 2019년 1월경 김 전 회장이 횡령한 수원여객 자금 241억여 원 중 40억 원을 세탁한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씨 등에게 수표 40억 원을 주고 세탁하라고 지시했다. 이 씨 일당은 폭력조직 ‘충장OB파’에서 김 회장이 활동할 당시 함께 했던 후배였다. 이들은 수표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상을 통해 현금 34억 원(수수료 제외)으로 바꿨다.

이 씨는 이 돈을 가로채기로 결심했다. 불법적인 자금인 만큼 김 전 회장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이 씨는 김 전 회장에게 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경찰에 추적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차를 바꿔 타도록 한 뒤 김 전 회장이 투숙한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 새벽 시간에 방문했고,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현금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김 전 회장은 이 씨의 예상대로 한때 신고를 주저했지만, 결국 회사 직원을 시켜 경찰에 신고했고, 이 씨 일당은 경찰에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약 400억 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 자산 377억 원 등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이 확정됐다. 법원이 인정한 횡령 액수는 △수원여객 206억 원 △스타모빌리티 400억 원 △재향군인상조회 377억 원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 원 등이다.

2021년 7월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올 7월에는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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