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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사설] 유력 정치인 거짓말 죗값이 고작 500만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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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 3월 20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 과정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을 겨냥해 “미친”이라고 언급한 뒤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다. 유튜브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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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자신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추적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경찰과 검찰이 노무현재단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유 전 이사장이 그해 7월 방송에서 (허위임을 알고) 같은 주장을 반복해 한 전 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유력 정치인의 명백한 거짓말에 대한 재판이 5년씩이나 걸리고, 형량도 500만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다.

유 전 이사장 말고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유력 정치인을 향해 근거조차 뚜렷하지 않은 가짜뉴스로 논란을 빚은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검찰이 어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진영 갈등이 심화된 데다 인터넷과 포털,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악성 음모론과 정치적 목적의 가짜뉴스는 그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갈등 속에서 튀어나온 유 전 이사장의 거짓말만 해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깊은 상처를 낸 것은 물론 소모적 정치 갈등을 증폭시키는 불쏘시개가 됐다. 5년이 지나 불과 500만원의 벌금으로 갈음하기엔 너무도 큰 해악을 끼쳤다. 탈진실의 세상에서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거짓과 가짜뉴스에 대해 법원의 보다 엄중한 심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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