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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최태원이 찾은 "치명적 오류"…1조3800억 뒤집히나,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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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2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기자회견 3시간 만에 법원이 판결문을 전격 정정함에 따라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렸다. 핵심은 2심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해 지급하라고 선고한 1조 3808억원의 재산분할 액수의 변동 가능성이다.

최 회장 측은 이날 2심이 핵심 분할 대상으로 삼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2조 760억원, 1297만주)의 뿌리 격인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0원을 100원으로 10배가량 축소 계산했다는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계산 실수로 ▶SK C&C 가치를 형성하는 데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0분의 1로 과소평가하고 최 회장의 기여분을 10배로 과대평가해 ‘100배의 왜곡’이 발생했다며 ▶그 결과 최 회장을 내조한 노 관장 기여분을 포함한 부부공동 재산을 과다 집계했다는 설명이다. SK㈜ 주식은 ‘자수성가형 자산’이 아닌 ‘상속승계형 자산’으로 봐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중앙일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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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텔레콤(현 SK C&C)은 SK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최 회장은 최종현 선대회장의 증여한 2억 8000만원의 종잣돈을 활용해 1994년 11월 자본잠식 상태였던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주당 400원)를 취득했다. 최 회장이 지분 49%를 갖고 있던 대한텔레콤은 1998년 12월 SK컴퓨터통신을 흡수합병하며 사명을 SK C&C로 변경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오류를 인정해 판결문을 정정했기 때문에 상고심이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파기환송심을 거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분할대상 재산 총액(4조 115억원)과 재산분할 비율 65% 대 35%의 비율도 달라지면서 최종 재산분할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최 회장을 대리한 이동근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회견에서 “이번 오류는 통상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판결 경정 사유를 넘어 판결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상고심에서 적극 주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K㈜ 주가 상승이 부부가 공동으로 만든 것이라 해도 금액이 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판결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주면 파기 사유”라며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면 파기 사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법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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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대한텔레콤 주식 매입자금이 “최태원·노소영 부부공동재산에서 비롯됐다”며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동일한 자금에 대해 “노태우가 1991년경 최종현에게 300억원 규모의 금전적 지원을 한 다음 그 자금이 최종현이 원래 보유한 개인 자금과 혼화된 결과”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에 정통한 중견 변호사는 “이번 오류가 상고심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노 관장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유입의 명확한 증거는 없는 만큼 양측이 어떤 주장을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선 “항소심 재판부의 실수로 논란을 자처했다”(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쓴소리도 나왔다. 해당 판사는 “이 정도 큰 규모의 사건에서 계산 실수를 빚는 것은 재판부로서 체면이 상하는 일”이라며 “중대한 오류는 아니라는 판단으로 즉각 판결문 경정에 나선 것이겠지만, 그 모든 것을 상고심 판단으로 남겨뒀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판사는 “상고심은 재산분할비율 등이 일부 과도한 부분이 있더라도 큰 틀의 법리가 잘못되지 않으면 원심을 인정한다”며 “‘노태우 비자금이 유입돼 대한텔레콤 주식을 산 것’이란 대전제를 깨지 못하는 한 원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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