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최태원 이혼 소송서 과거 주식가치로 쟁점 부상한 SK C&C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통신사업 진출 교두보' 대한텔레콤서 사명 변경…SK㈜와 합병

최태원 이혼 소송서 과거 주식가치로 쟁점 부상한 SK C&C는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SK㈜로 합병된 SK C&C(전 대한텔레콤)의 과거 주식 가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취재진 질문 듣는 최태원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6.17 ksm7976@yna.co.kr


18일 재계에 따르면 SK C&C의 주식 가치는 이번 이혼 소송의 핵심이자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주식과 직결됐다는 점에서 이번 재산 분할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SK C&C는 1991년 유공과 선경건설이 통신사업 진출을 위해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만든 회사로, 당시 이름은 대한텔레콤이었다.

최태원 회장은 SK그룹이 우여곡절 끝에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인수에 성공한 이듬해인 1994년 선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증여받은 2억8천만원으로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당시 대한텔레콤의 누적 적자는 수십억원 이상이었다.

대한텔레콤은 1998년 SK C&C로 이름을 바꿨다. SK C&C는 시스템통합(SI)개발회사로, SK텔레콤을 비롯한 계열사들의 전산 아웃소싱이나 시스템 통합 업무 계약 등의 용역에 힘입어 성장했다는 것이 재계의 인식이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시 SK그룹은 최 회장이 4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SK C&C를 통해 법적 지주회사인 SK㈜를 장악하고, SK㈜는 주요 계열사인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를 지배하며,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는 다시 SK C&C의 지분을 가진 순환출자구조로 돼 있었다.

최 회장→SK C&C→SK㈜→SK텔레콤·SK네트웍스→SK C&C로 이어지는 구조였던 셈이다.

SK그룹은 2009년 SK C&C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며 계열사간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지주회사 체제 구축에 나섰다.

다만 SK C&C가 지주사인 SK㈜를 지배하고, SK㈜는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2015년 SK C&C와 SK㈜를 합병하며 일원화된 사업형 지주회사 체제를 갖췄다.

당시 합병은 SK C&C가 SK㈜를 1대 0.737 비율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사명은 SK 브랜드의 상징성과 그룹 정체성 유지 차원에서 SK㈜를 쓰기로 했다. 현재의 SK C&C는 SK㈜의 사내 독립 기업(CIC) 형태로 돼 있다.

연합뉴스

SK주식회사 C&C
[SK주식회사 C&C 제공]


현재 최 회장은 3월 말 기준으로 지분 17.73%를 보유한 SK㈜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SK C&C의 과거 주식 가치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이 같은 변동의 시기에 최 선대회장이 별세하면서 최 회장이 그룹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지분을 인수한 1994년부터 최 선대회장이 별세한 1998년까지, 별세 이후부터 SK C&C가 상장한 2009년까지의 주식 가치 상승분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경영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수치라는 것이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SK C&C의 주당 가치는 최 선대회장의 시절인 1994∼1998년 8원에서 1천원으로 125배 성장한 반면, 최 회장 시절인 1998∼2009년에는 1천원에서 3만5천650원으로 35.5배 성장했다.

연합뉴스

[그래픽] 최태원 회장 측이 밝힌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오류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한 '치명적인 오류'는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 산정에 관한 부분이다.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숫자에 결함이 있어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하고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는 오류로 이어진 만큼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zeroground@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최 회장 측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주요 SI 3사의 매출 증가율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텔레콤의 경우 최 선대회장 시절 연평균 158.3% 성장하며 LG CNS(30.4%)와 삼성SDS(27.9%) 대비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반면 최 선대회장 별세 이후인 1999년∼2015년에는 대한텔레콤 11.4%, LG CNS 9.6%, 삼성SDS 8.5%로 비슷한 수준이다.

다시 말해 재판부가 최 선대회장 사망 이전과 이후 회사의 성장률을 잘못 판단해 최 회장이 승계 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고, 현재의 SK㈜ 주식 가치가 상속(승계)에 의해 형성된 게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재판부가 최 회장이 '자수성가한 재벌 2세'라는 모순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주장이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기자회견 이후 이례적으로 오류를 수정, 최 회장과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각각 35.6배와 125배로 바로잡았다. 다만 1조4천억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주문은 바꾸지 않았다.

hanajja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