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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7월부터 기름값 오른다" 유류세 인하율 5~7%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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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리터당 205원→164원·경유 212원→174원으로 인하 금액 줄어
인하 시기는 올해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


더팩트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율을 5~7% 줄여 실질적인 기름값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기름을 넣고 있는 모습. /서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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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태환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인하율을 5~7% 줄여 실질적인 기름값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월부터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을 현재 25%에서 2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에서 30%로 각각 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인하되는 금액은 ℓ당 휘발유 205원에서 164원, 경유 212원에서 174원, LPG 부탄 73원에서 61원으로 낮아진다. 2021년 11월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까지 10번째 연장된다.

한편 정부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6월 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정부는 석유정제업자 등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전년동기대비 115%, LPG부탄-전년동기대비 120%)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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