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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정부 "진료 취소로 환자 피해 발생시... 진료거부로 고발조치"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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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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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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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집단진료 거부에 나서는 일부 의사를 향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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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전날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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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공백의 현장점검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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