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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퇴마 한다며 폐암 장모에 불붙은 휴지 던진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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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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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퇴마 의식을 한다며 불붙은 휴지를 던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최근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서울 한 병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후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그대로 병실을 나왔는데,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의 가족이 장모를 구조한 덕분에 장모는 머리에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A씨는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휴지를 공중에 날린 사이 장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불이 번지게 됐다”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환각 등 부작용이 있는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폈다.

1심은 “A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휴지에 붙은 불이 피해자나 인근에 놓인 침대와 이불, 나아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그러면서도 “만약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보다 은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보다 강력한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을 것으로 보인다. 살인의 고의를 갖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역시 살인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병원에 소화 장비가 갖춰졌고 직원 등이 상주하기 때문에 연기나 냄새가 나면 조기에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방화 후 불길을 더 빨리 번지도록 하기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제3자가 병실에 들어와 불을 끄지 못하게 막는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무죄로 봤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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