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신장식 “오른쪽에 있으니 다 빨갛게 보이나”…전주혜의 ‘방송3법’ 비판 정면 반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CBS 라디오서 “가장 오른쪽에서는 다 왼쪽으로 보여”

세계일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와 같은 당 신장식 원내대변인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청소노동자들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발의 목적이 더불어민주당의 애완견 만들기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시각을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이 강하게 문제 삼았다.

1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신 대변인은 “본인이 속한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면 정반대의 말을 할 것”이라 우선 지적한 후, “본인이 야당이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합리적 토론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날을 세웠다. 야권의 법안 추진을 여당 입장에서만 바라봤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신 대변인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오른쪽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 왼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의 가장 오른쪽에서 보면서 왼쪽의 다양한 색깔을 하나의 빨간색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전 비대위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쪽에 쏠린 눈을 가져서는 안 된다면서, “본인과 다른 방향에 있다고 해서 한통속으로 보는 것 자체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앞서 전 비대위원은 같은 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신들이 집권 여당이던 시절에는 뭐 하다가 정권을 빼앗긴 뒤부터 ‘방송3법’에 올인하고 나섰나”라며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려는 ‘방송3법’이야말로 언론을 영원히 민주당의 애완견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모든 증거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가리킨다”며 “국민은 공당 대표의 부정부패 비리 혐의를 알 권리가 있고, 언론은 이를 취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여기에 무슨 조작과 왜곡이 있는가”라며 “조작과 왜곡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세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입장 발표에 앞서 청중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출석에 앞서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추가 기소를 겨누고, 특히 언론이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언론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는 17일 공동 성명에서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비하 발언으로 언론을 폄훼하고 조롱하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에 우려가 커진다”며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망언을 사과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비판하며 언론자유를 누구보다도 지지한다고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에서 드러낸 저급한 언론관이자 막말이기에 더욱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을 재발의했다.

야당 의원 73명이 공동 발의한 방송3법 핵심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기존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21대에서 발의된 법과 큰 틀이 같지만,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강화 조항이 추가된 차이가 있다.

방송편성규약은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가 취재·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공표하도록 방송법에 명시돼 있는 규약이다. 현재 방송법에는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은 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제정·공표 의무만 있을 뿐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며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방송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 방송3법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의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 공포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