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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정부, '집단휴진' 의료계에 "일방적 진료취소, 전원 고발··· 업무개시명령 위반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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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단 진료거부 종용

SNS 게시글 수사의뢰 예정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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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한 데 대해서는 전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국 개원의에 대해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 3만6000여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린 바 있다. 사전 파악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15일에는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조 장관은 “의협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하는 등 지역 단위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는 경우 비대면 진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기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 지원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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