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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소상공인 “최저임금 결정, 공익위원이 좌지우지…정부가 직접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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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최저임금 기자회견

8년새 50% 이상 급등 ‘한계상황’

업종별 구분적용해야 고용 유지

헤럴드경제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소상공인 대표들이 18일 ‘2025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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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정부가 직접 참여해 실효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민간주도’ 방식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손에 좌지우지되고 있어 이 같은 결정 과정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유기준)는 1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다음 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관한 논의를 앞두고, 최저임금법 제4조1항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의 시행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주휴수당 폐지 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50% 이상 상승했다”며 “같은 기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158만명에서 2023년 141만명으로 17만명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명에서 437만명으로 22만명이나 늘어날 정도로 소상공인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대행은 그러면서 “특별한 기술이나 유관 경력이 없는 저숙련 초년생들도 낮은 허들로 쉽게 진입할 수 있고, 노동생산성도 낮은 편의점·커피숍·PC방 등의 업종에서 구분적용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며 “근로자에게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최저임금은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민간주도 방식을 표방하고 있으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의 의도대로 결정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고 소상공인의 고용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서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편의점, 커피숍, PC방, 음식점, 미용실 등 업종별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관련 업종별 요구사항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카페를 운영하는 서지훈 대표는 “월요일에서 목요일에는 9시간, 금요일과 주말에는 10시간을 365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매일 출근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각종 비용과 함께 인건비까지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기에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시간을 줄이고 내가 더 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5년여 전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생을 월 평균 200시간 가량 고용했는데, 지금은 3명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총 120시간 밖에 고용을 못한다”며 “소상공인에게는 관리의 어려움을, 근로자에게는 메뚜기 근무를 강요하는 주휴수당을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PC방을 운영하는 김성수 대표는 “이미 노동자들은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많은 보호장치가 있지만 경제활동의 한 축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는 보기 힘들다”며 “자영업자는 갑(甲)이 아니라 함께 보호받아야 할 경제 구성원”이라고 주장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선녀 원장은 “미용업계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고용에 대한 부담이 커져 1인 사업장이 급증했다”며 “저 역시 많을 때는 6~7명이 근무하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겨우 1명이 남았다”고 말했다. 특히 “숙련된 미용사가 되기까지는 보통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해당기간에는 근로와 교육이 병행되는 점을 고려해 직업능력개발기금 등을 만들어 고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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