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양재천 벼농사 학습장에서 열린 전통 모내기 체험 행사에서 관내 어린이집 아이들과 초등학교 학생들이 모를 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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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돌보려 근무 시간을 줄인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직원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간 주당 근무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다.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근로자라면 하루에 1~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2년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소득이 감소하고 동료가 업무를 더 많이 해야 해 제도 이용을 잘 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런 단점을 보완했다.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면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를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로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주당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했고, 5시간을 넘으면 80%만 지급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신청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4인 이하 농어업 종사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노동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신청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혼합기와 파쇄·분쇄기를 기계 안정성 확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2022년 10월 SPC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근로자가 식품 혼합기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 규정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2년 후 시행된다.
세종=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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