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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우크라 불법참전' 이근, 2심도 집유…"책임있는 자세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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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뺑소니 혐의에 "납득 어려운 변명"…이근 "책임감 있게 살겠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2022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40) 전 대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18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