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미국 거주 조건
취업허가·추방방지 등 혜택도
1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국경 인근 환승역에서 버스를 하차한 이민자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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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미국 대선에서 이민 문제와 국경 경비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과 결혼한 불법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규 이민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법에 따르면 남부 국경을 통해 입국한 이민자가 미국 시민과 결혼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으려면 먼저 10년 간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건너와 최소 10년 간 생활한 이민자들 중 미국 시민과 결혼한 이들은 취업 허가와 추방방지, 영주권 신청 등의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 16시 미만 시기 미국에 도착한 이들에 대해 유사한 혜택을 제공했던 ‘아동기 도착자 유예조치(DACA)’ 이후 최대 규모 이민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WSJ는 내다 봤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이민법에 따라 가석방으로 인정된다. 행정명령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쉽게 되돌릴 수 없다.
WSJ는 이번 조치가 최근 불법 이민자에 대한 망명 금지 발표에 반발하고 있는 이민 옹호론자들과 가족이 영주권을 갖지 못한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에게 구애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리서치업체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 내 히스패닉계 불법체류자는 약 68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내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미국 시민의 배우자라면 불법 이민자라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은 이같은 계획에 대해 “대규모 사면의 한 형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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