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여친 살해’ 김레아 “내 것이 아니면 죽어야”... 첫 재판선 ‘심신미약’ 주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의 머그샷. /수원지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혀 신상이 공개된 김레아(26) 측이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 황토색 수의를 입고 하얀색 마스크를 쓴 김레아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이 공개한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과 달리, 앞머리를 길게 길러 늘어뜨려 얼굴의 절반을 덮은 모습이었다. 그의 양손에는 붕대가 둘러져있었고, 깁스를 착용한 상태였다. 김레아는 범행 당시 손을 심하게 다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이 김레아에 대한 공소 사실을 진술하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사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사전에 (범행을)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김레아에 대한 정신감정과 정신질환 및 폭력성 평가 등을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에 “김레아가 과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했다.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구체적인 병명과 기간 등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예전에 (정신)병원에 다닌 적이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김레아가 범행 당시 본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무슨 정신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사이코패스 테스트나 폭력성 테스트, 재범 위험성에 대한 테스트를 받기를 본인이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과도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그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선일보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레아는 A씨에 대해 강한 집착을 하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다. 그는 사건 당일 A씨가 B씨와 함께 찾아와 이별을 통보하려 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같은 대학에서 만난 김레아는 평소 A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며 남자 관계를 의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평소 “여자친구와 이별하게 되면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A씨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여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레아는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팔을 때려 큰 멍이 들게 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어머니와 함께 그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조사 결과, 김레아는 사건 당시 주방에 있는 과도를 집어들어 피해자들에게 무차별로 휘두르며, “내 것이 아니면 죽어야 해”라고 소리친 것으로도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레아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지난 4월 15일 검찰 기소 후 두 달 여 만에 열렸다. 앞서 지난달 23일 예정됐던 첫 재판은 김레아 측의 변호인단이 선임과 사임을 세 차례 반복하면서 연기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이 열리기 5일 전인 지난 13일 새 변호인들이 선임됐고, 이들은 법원에 “공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레아의 담당 변호인이 10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