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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태국 법무부, 탁신 前 총리 왕실모독 혐의로 공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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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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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 탁신 친나왓 전(前) 태국 총리가 국왕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8일 오전 태국 법무장관실은 탁신 전 총리를 국왕을 모욕한 혐의로 왕실모독죄와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컴퓨터범죄법 위반 혐의로 공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 2015년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군주제를 비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 정부를 축출한 쿠데타를 국왕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추밀원이 지지했다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이 군주제를 비판한 것이라며 왕실모독죄 논란이 불거졌다.

태국은 일명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를 통해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고 있다. 군주제를 비판하거나 흔들 수 있는 발언도 왕실모독죄로 여겨진다.

로이터통신은 탁신 전 총리 측이 형사법원에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보석 승인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보석 신청이 기각될 경우 탁신 전 총리는 방콕 구치소로 이송돼 구금된다. 보석이 승인될 경우 즉시 석방된다. 탁신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48분께 방콕 형사법원 후문에 도착했다. 현장에는 탁신 전 총리의 지지자들이 모여 그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탁신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들이 잉락 총리를 몰아낸 쿠데타로 집권했던 쁘라윳 짠오차 당시 총리 정부의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며 "수사관들의 독립성이 결여돼 있고,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도 법적으로 부적절하고 권력자의 의도에 따라 편향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탁신 전 총리가 도주할 의도가 없으며, '왕실 서클(모임)'이란 표현은 형법 112조가 규정한 왕실모독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탁신 전 총리가 왕실 사면을 받았을 당시 관보에 사면을 고려한 사유로 그가 "군주제에 대한 충성과 사법 제도에 대한 존중을 보였다"는 점이 명시돼 있단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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