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육아 위해 노동시간 줄인 동료 일 대신하면 보상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육아 위해 노동시간 줄인 동료 일 대신하면 보상받는다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인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줍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던 것을 10시간까지 늘려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

#육아 #근로시간_단축 #고용보험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