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령..."의협 해산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사협회, 법정단체 목적·취지 위배…해산 가능"

정부 "의사 면허로 독점적 권한…법적 의무 지켜야"

정부, 오늘 오전 9시 개원의 업무개시명령

환자 피해 시 '진료 거부' 전원 고발 조치

[앵커]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동시에 고발과 업무정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의사협회 해산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정부가 의사협회를 비판하며 강경책을 쏟아냈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법정 단체인 의사협회가 설립 목적과 취지를 위배하는 집단 진료거부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