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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보이스피싱에 850만원 잃었는데… 은행이 127만원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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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제도 시행… 53건 신청 접수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5.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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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보이스피싱범이 보낸 모바일 부고장에 속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 보이스피싱범은 A씨 은행 계좌에서 850만원의 예금을 빼냈다. A씨는 해당 은행에 보이스피싱 자율배상을 신청했고 127만5000원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1일부터 지난달까지 53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국내 19개 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율배상 신청이 접수된 보이스피싱의 피해 규모는 13억3000만원이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112)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율배상 가능 여부를 상담할 수 있다. 배상 신청서와 수사기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지참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뒤 신청하면 된다.

배상액은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특히 소비자가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 관리를 소홀히 하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배상액이 적어질 수 있다.

실제 배상 지급까지는 일정 기간(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에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 초기라서 인식 확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금감원과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만이 최선! 늘 의심하고, 꼭 전화끊고, 또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콜센터)에 피해신고와 지급정지를 요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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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처요령 사이트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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