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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스브스픽] '불법참전' 이근, 항소 기각…재판부 남긴 따끔한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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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옳다"며 "도주치상 혐의는 공탁은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