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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18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여권 위원들이 강력 반대해온 만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및 ‘방통위법’ 등 법안을 상정 및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여권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개편하고 이사 추천 경로를 언론단체나 시민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 개정안을 두고 여러 차례 충돌해왔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피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사진 후보로 포함된 일부 단체의 구성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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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 의원(개혁신당)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을지 염두에 두고 진행해줬으면 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일리 있다”라면서도 “법안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된지 굉장히 오래됐고 21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기에 크게 가감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21일 방송3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25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기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위의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12명을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5명을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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