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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사랑은 승리한다" 태국, 동남아 최초로 동성혼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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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18일 태국 방콕에서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상원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의회에 도착한 성소수자 커뮤니티 회원들의 모습/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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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간 결혼(동성혼)을 합법화했다. 아시아에선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18일 태국 상원은 찬성 130표·반대 4표·기권 18표로 동성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평등법을 통과 시켰다. 해당 법안은 앞서 태국 하원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상원의원들 역시 지지를 표명해 사실상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태국 LGBTQ+(성소수자) 단체와 제1당인 전진당(MFP) 의원들도 최종 표결에 앞서 "법안 통과를 확신한다"며 "평등과 인권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이자 승리가 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LGBTQ+(성소수자) 활동가인 릴리(활동명·34)씨는 이날 본지에 "결혼평등법 통과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늘에서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사랑·평등·인권이란 숭고한 가치를 존중하고 있다는 점과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겠다는 것을 드러내 자랑스럽다"며 "빠르면 10월 파트너와 함께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단 생각에 벅차 오른다"는 소감을 전했다. 태국 공영방송 PBS에는 성소수자인 공무원이 파트너와 함께 나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방영되기도 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내각과 왕실의 승인을 거치게 된다. 세타 타위신 총리가 이끌고 있는 현 정부는 동성혼 합법화를 정부의 주요 안건으로 삼고 총리가 앞장서서 해당 법안을 지지해왔다. 뿐만 아니라 이날 저녁 방콕 정부청사에서 도심까지 행진하는 법안 통과 축하 퍼레이드를 사전에 준비한 상태다. 왕립 관보에 게재된 후 120일이 지나면 해당 법안이 발효되는 만큼 올해 말부터 태국에선 동성 간에도 결혼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통과된 '결혼평등법'은 기존의 민상법 개정안으로, 남성·여성·남편·아내에 대한 언급을 성중립적인 용어로 바꾸고 동성 커플에게도 입양과 상속에 있어 이성애 커플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한다.

기존 법안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으로 제한됐던 결혼은 '두 개인'의 결합으로 규정되고 이들의 법적 지위 역시 '남편과 아내'에서 '배우자'로 바뀐다. 동성 커플에게도 △자녀 입양권 △배우자의 자산 관리 및 상속권 △이혼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 복지 혜택·세금 공제 등을 보장한다. 외국인도 태국에 동성 결혼을 신고할 수 있고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태국은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에서 성소수자에 관대한 나라로 꼽힌다. 하지만 성소수자 가시화가 잘 이뤄진 듯 보이는 태국에서도 불교도가 다수인만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측면도 강하다. 일부 활동가들은 결혼평등법을 환영하면서도 트랜스젠더(성전환자)나 논바이너리(여성/남성으로 구분된 이분법적인 성별정체성에서 벗어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를 인정하지 않고, 공식 신분증명서에서 성별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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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태국 방콕 정부 청사 앞에 마련된 동성혼 합법화 축하 장식물 '사랑은 승리한다'의 모습. 태국은 이날 동남아시아에선 최초로, 아시아에선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타이인콰이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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