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다. 정부는 의협 차원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해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동은 사회가 그동안 쌓아 올린 의사와 환자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5 yooksa@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 실장은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 실장은 "불법적인 상황이 확산해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며 "그 절차는 규정에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생명권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 실장은 "의료업에도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며 "의사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는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일부 의대 교수와 의협의 집단 진료 거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막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하루라도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sdk1991@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