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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SPC 647억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 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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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과징금 산정 기준 잘못"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
한국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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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647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 원은 전액 취소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다. 심리를 더 하지는 않되 대법관과 재판연구관들이 기록을 검토해 신속하게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공정위 시정명령 중에선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는 현저한 규모의 밀가루를 SPC삼립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해 부당지원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SPC삼립은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에 유리한 조건으로 밀가루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지원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취소된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파리크라상 등 계열사들이 SPC삼립에 부당이익을 몰아줬다며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빵 관련 회사인 파리크라상 등이 밀가루를 삼립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사들이고, 직접 구매해도 되는 원재료도 삼립을 끼워서 이른바 '통행세'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밀가루 회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현저히 낮은 가격에 넘기며, 샤니가 삼립에 판매망을 싸게 팔아넘기고 상표권을 무상으로 쓰게 한 것도 부당지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었다. 아울러 공정위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황재복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그러나 올해 1월 공정위 처분 중 대부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통행세'를 몰아줬단 판단에 대해선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열사와 삼립 간 밀가루 거래에 대해선 삼립 측에 유리한 거래였다고 인정, 시정명령이 정당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게다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밀가루의 '정상 가격'에 대해 공정위가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거래에 대해 직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최종 정상가격을 결정했지만, 이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위가 산정한 정상가격이 적법하다 할 수 없어 밀가루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정상가격을 기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SPC와 공정위는 각각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 소송 쟁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허 회장의 공소사실괴 상당 부분 겹친다. 허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허 회장은 이날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허 회장 측은 "공동 이익을 위한 노사협력이었을 뿐 노조 탄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 측은 부당노동행위 일부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허 회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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