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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슬기로운 생활뉴스]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 상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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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뉴스]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 상향 外

생활 속 잇한 소식, 슬기로운 생활뉴습니다.

<1>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돼 영세 소상공인의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기존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피부 미용업과 기타 미용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해지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고, 일반과세자보다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