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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SPC, 계열사 부당지원 647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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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과징금 산정 방식 잘못"

대법,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SPC본사. 2023.10.30.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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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SPC그룹에 부과된 647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SPC 계열사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7월 공정위는 파리크라상 등 제빵 계열사 3곳이 밀다원 등 생산 계열사 8곳으로부터 밀가루 등 제빵 원재료와 생수 등 완제품을 구매하는 단계의 중간에 SPC삼립을 끼워 넣어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SPC 계열사에 총 647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판단의 성격을 갖는다. SPC 계열사들은 해당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의 부과기준으로 삼은 최종 정상가격은 대부분 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됐는데, 이를 합리적인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SPC 계열사 간) 밀가루 거래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피고가 산정한 정상가격이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SPC 계열사들이 삼립에게 밀가루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등의 시정명령의 효력은 유지했다.

SPC 계열사들과 공정위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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