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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풀려났다고요?"…'성폭행' '스토킹' 전 남친 영장 기각되자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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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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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스토킹 피의자인 전 남자친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피해 여성이 투신해 크게 다쳤다. 이에 경찰은 가해 남성에게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성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법원이 한 차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성폭행하고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전화 30통, 문자메시지 61개를 보내는 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을 저지르고 3일 후인 같은 달 말에는 피해 여성의 카페를 무단 침입해 체포됐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성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피해 여성 B씨는 A씨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투신해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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