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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최태원 판결문 오류, 재산 분할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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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오류 수정 후 설명자료

“판단 기초 틀렸는데?” 崔측 재차 반박

조선일보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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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판결문 ‘경정(更正·법원이 판결 후 계산이나 표현의 오류를 고치는 일)’에 관해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를 내고, “판결문 수정에도 재산 분할 비율 등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당초 1994년 11월 최 회장이 SK㈜의 모태가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 취득 때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무렵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그러면서 선대 회장 시절 12.5배(8원→100원)가 오르고, 최 회장 취임 후 355배(100원→3만5650원)가 올랐기 때문에 최 회장은 자수성가형 사업가이고, 이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날(17일) 최 회장 측이 오류를 지적하자, 재판부는 즉각 1998년 5월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데 선대 회장의 기여도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현재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판결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8원이던 주식이 1998년 100원이 됐다는 기재 내용을 1000원으로 수정하는 것은 선대 회장과 최 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 활동의 ‘중간 단계’ 계산 오류를 수정하는 것일 뿐”이라며 “주식을 처음 취득할 때부터 최종 분할 시점인 올 4월까지 SK 주식의 가치 증가에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 기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재판부 판단”이라고 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를 12.5대355를 기초로 해서 판단했다가 125대160으로 변경했는데도 판결에 영향이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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