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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정부 “의협 임원 교체-법인 해산도 가능… 개원의 휴진에 환자 피해 땐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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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휴진]

“SNS 글 수사의뢰” 등 강경 조치

환자단체는 휴진 의사 엄벌 촉구

동아일보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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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원 교체와 법인 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18일 전면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압박했다. 또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 취소나 변경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중대본 브리핑에서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 불법적 상황을 계속해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임원 변경이나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개원의 전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표한 만큼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은 의료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휴진율이 30%를 넘은 경우에만 면허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로 병원 업무 정지, 의사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서진 않기로 했다.

다만 임현택 회장 등 의협 지도부가 이날 밝힌 대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등을 강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는 임 회장 등 의협 집행부 17명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조 장관은 또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8일을 기점으로 의사 집단행동의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이달 중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책을 수립 중이다. 다만 의사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대상 행정명령 취소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전 실장은 “(정부 명령이) 불법인 경우에 취소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내린 명령은 적법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정부는 불법에 가담한 의사들에 대해 예외 없이 행정 처분과 사법 처리, 면허 박탈을 해야 한다”며 휴진 동참 의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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