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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입원 하루만에 폭행당해 ‘전치 4주’…CCTV 속 쓰러진 엄마 모습에 오열한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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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동안 매일 울음으로 살았다”

세계일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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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한 30대 남성 보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가족은 병원을 믿고 입원한 것인데, 정작 관리 책임이 있는 병원은 처벌을 피했다면서 재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병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한 상황이다.

피해자 딸은 “진짜 6개월 동안 저희 집은 맨날 울음으로 살았다”며 “저희가 너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엄마가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의 명백한 폭행 증거도 있는데, (경찰과 검찰에서) 병원이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는 그 보호사를 보고 그 병원에 보낸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보호 받아야 할 병원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며 “이후 병원의 아무 조치도 없었다. 꼭 엄중한 처벌 판결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18일 SBS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오전 인천 소재 한 정신병원에서 30대 남성 보호사가 지적장애가 있는 50대 여성 환자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쳤다.

쓰러진 환자 위로 올라타 주먹을 휘두르고 배를 발로 찼다.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짓누르기도 했다. 이후 환자는 컴컴한 병실에 방치됐다.

이는 입원한 지 하루도 채 안 돼 벌어진 일이다.

같은 날 오전, 환자의 딸이 어머니가 잘 적응하는지 확인하려 전화했는데 병원은 환자 때문에 보호사가 다쳤다며 되려 치료비를 요구했다.

가족들은 병원 CCTV를 확인한 뒤에야 병원이 거짓말한 걸 알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환자는 손가락 골절,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보호사를 특수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병원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보호사가 폭행 예방 교육을 받은 점, CCTV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었다는 이유였다.

병원 측은 취재진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과 장애인 단체들은 해당 병원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12곳은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지검은 정신병원 내 장애인 학대범죄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장애인) 환자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시해야 할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충격적이고 끔찍한 폭행사건에 대해서 인천지검이 내린 병원 불기소 처분을 규탄한다.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외쳤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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