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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명품백 종결' 반발 사퇴‥"다툼 여지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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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했죠.

의결에 참여했던 권익위원 중 한 명이 결정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라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조사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공직자 배우자 제재조항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